檢, ‘가짜 대통령 시계’ 제작해 판매한 일당 기소
檢, ‘가짜 대통령 시계’ 제작해 판매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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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기호 행사 등 혐의로 5명 불구속 기소
▲ ‘가짜 박근혜 대통령 휘장 시계’를 만들고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공기호 위조·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통령 휘장과 서명을 위조해 가짜 박근혜 대통령 휘장 시계를 만들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시계 제작업자 이모(68)씨와 인쇄업자 윤모(56)씨, 시계 도매업자 원모(69)씨 등 3명을 공기호 위조·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가짜 대통령 시계를 시중에 유통한 경비원 최모(58)씨와 시설경비 이모(45)씨도 위조공기호행사·위조공서명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계제작업자 이씨는 지난 2월 윤씨와 공모해 박 대통령의 서명·휘장이 찍힌 시계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박 대통령의 서명·휘장이 새겨진 동판을 갖고 있었으며 윤씨는 여기에 잉크를 칠해 문자판에 옮겨 찍는 방법으로 서명과 휘장을 추출해왔다.

이씨는 윤씨가 만든 문자판 10개를 개당 1000원에 산 후 시계에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들었다.

이씨는 이렇게 제작된 가짜 대통령 시계를 도매업자 원모(69)씨에게 개당 2만7000원을 받고 팔아 넘겼으며 원씨는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경비원 최씨에게 개당 4만7000원을 받고 시계를 팔아 넘겼다.

최씨는 시설경비 이씨에게 개당 5만원을 받고 시계를 팔았다. 이씨는 지난 2~3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대통령 시계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총 6개의 시계를 개당 10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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