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조사, 인터넷으로 예약가능”
“교통사고 경찰조사, 인터넷으로 예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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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13일부터 시행
▲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을 오늘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교통사고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13일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을 오늘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조사는 경찰이 사고 발생 시 ▲일시 및 장소 ▲피해상황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운전자 과실 유무 ▲현장상황 등에 관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 조사 예약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교통조사 예약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담당 조사관의 근무일 및 부재 중 시간대를 확인 가능하다. 예약 대상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단순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예약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교통조사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조사 받을 수 있어 부담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일정을 확인해 대신 예약해주는 등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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