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는 13일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3번째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에서 혁신안 등 당헌 개정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정청래 재심사 안건은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비공개 회의에서 이용득 최고위원의 긴급발의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사 요청 안건을 의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징계수위가 과하다”며 재심사 요구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계륜 의원도 “발언의 자유를 제약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현행 당규상 당무위는 윤리심판원의 상벌안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절차 하자가 있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재심사 요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문재인 대표는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여, 거수투표를 거쳐 19대 18의 결과로 가결됐다.
이례적인 돌발 발의에 대해 일부는 강한 불만을 표했는데 박범계 의원은 “당무위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이 맞느냐”며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심사 요구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윤리심판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결정대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윤리심판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승희 최고위원도 “우리 당이 민주정당이고 쓴 소리나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마치 (정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 계파주의적인 시각에 의해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정 최고위원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던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며 윤리심판원에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지난 달 열린 재심에서 6개월로 감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