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문제로 훈계한 여교사 폭행한 중학생 ‘구속’
흡연 문제로 훈계한 여교사 폭행한 중학생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안동시민들의 의견 고려해 검찰 구속 여부 결정
▲ 경북 안동경찰서는 흡연에 대해 훈계하는 여교사를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A(15)군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MBN뉴스 캡처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 흡연 문제로 혼낸 여교사를 교무실까지 쫓아가 폭행한 중학생이 구속됐다.

13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담임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안동시 P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24일 학교 교무실에서 교장과 대화 중이던 담임교사 B(48·여)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당일 B교사는 정규수업 시작 전 행한 소지품 검사에서 A군에게서 담배가 발견되자 훈계했다.

이에 A군이 B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항의를 했고, 놀란 나머지 교무실로 향한 B교사를 따라가 폭행을 가했다.

범행 직후 A군은 학교 밖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 동안 등교금지 조치를 내렸다.

B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제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A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안동시민들은 패륜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고려해 검찰은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위원회 결정은 강제력이 없고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다. 2010년 신설됐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