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공범 여중생 ‘실형’
法,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공범 여중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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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 9년에 단기 6년 징역한 선고한 원심 확정
▲ 대법원 3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양모(17)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홍금표 기자

가출한 여고생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공범이었던 여중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에 가담해 살인 및 사체유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양모(17)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양은 지난해 3월 허모(16), 정모(16)양 및 20대 남자 공범들과 함께 가출 여고생이었던 윤모양을 10여일간 감금하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양은 여관에서 지내며 윤양에게 성매매 강요 및 소주 2병을 먹인 후 게워낸 토사물을 다시 먹이며, 뜨거운 물을 팔에 부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양양 일행은 끝내 윤양이 숨지자 윤양의 시신을 암매장 했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신원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고 시멘트까지 사용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양은 재판 과정에서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양 등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윤양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짓밟았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양양은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 허양과 정양은 각각 장기 8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허양 등 2명은 장기 7년 및 단기 4년을 선고 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양양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 받아 상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양양에 대한 양형이 부당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남자공범 허씨 등은 1심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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