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 ‧ 맥락, 선거 영향 미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사례 등에 비쳐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에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는 발언은 아무리 해석해도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이고 이를 포함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정치중립과 선거관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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