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문 집회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날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변호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라며 “당시 대한문 앞에선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상태로 천막과 현수막, 솟대를 이용한 집회가 계속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당시 화단을 둘러싼 질서유지선 설치는 시설물인 화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화단 보호를 위해 경찰병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를 집회방해로 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권 변호사가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했음은 명백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진료차트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하다”며 “권 변호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변호사 측은 ‘경찰이 가해자’ 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권 변호사 측 변호인은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침해했고 피해자는 ‘침해를 당한’ 권 변호사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피해자가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화단이 설치되기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쌍용차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다”며 “그런데 화단이 설치된 이후 대한문 앞은 사실상 집회 금지 장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로 “권 변호사는 위법한 질서유지선을 집회 신고구간 바깥으로 치운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력구제는 허용하지 않지만 정당방위는 허용하는 게 근대법의 정신"이라며 "형법이 보장하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3년 7~8월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3차례의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유무인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