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측, 15일 미쓰비시 重 상고 규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법은 미쓰비시 측이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과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전날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들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의 대법원 상고와 관련 15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24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양금덕(84)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미쓰비시는 양씨 등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을, 사망한 가족을 대신한 원고에게는 1억208만원을, 또 다른 원고에게는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려는 과거 일본국에 적극 협력, 면밀한 계획 아래 기망과 협박 등을 통해 동원된 원고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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