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기무사, 대선 전 감청장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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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적 없단 국방장관 해명 거짓”
▲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대선 전인 2012년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에 이어 기무사도 감청장비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송호창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14일 최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해킹, 감청 프로그램 구매 논란 관련, “기무사도 대선을 앞두고 감청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조사‧확인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가 있던 2012년 10월에 기무사가 음성이나 데이터에 대한 감청장비를 업체로부터 구매한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런 감청장비를 구입해서 감청이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그 해에 일어났기 때문에, 대량의 장비들을 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사용됐는지 기무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전날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사이버사령부나 기무사에서는 해킹 및 도‧감청 장비를 구매한 적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거짓‧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 지적하면서 “실제 지금 미래창조부에는 이런 것을 구매할 때 모든 걸 다 신고를 하고 인가받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취득을 위한 거라면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이미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당시 원장이던 원세훈 원장이 현재 구속돼 있다”면서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했단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의원은 국가기관이 구매했다는 프로그램이나 기기가 사용됐느냐는 질문엔 “(국정원, 기무사 측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가안보 이외 다른 방식으로는 활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힐 때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을 통해 선진국처럼 합법적 감청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선진국들은 감청장비가 있어도 법원의 영장없이 하는 곳은 없다”면서 “여당의 법률안은 대형통신사업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이것이 더 위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이후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관련, “예산을 재조정한다든지 몇 가지 제도적 개혁조치를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만들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문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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