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강제입원 제도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에 위반 된다"며 해당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6개월까지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현재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8조 제 1항에 따라 환자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약 1만여 건에 달한다. 특히 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8만 462명 중 73.1%가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강제 입원된 환자들임을 알 수 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이 들면 강제입원제도라는 간단한 절차에 의해 6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입원이 되는 것은 헌법 및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독일 및 미국은 가족 등의 입원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강제 입원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영국 등은 최소 2인 이상의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이 동의하면 의사 한 사람이 진단해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엔 총회가 채택한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인 입원을 피하기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