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최 단체 상대 9천만 원 손배소 청구 예정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박래군·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당시 집회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합한 금액과 부상 경찰관 위자료를 합쳐 피해액을 9000만원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1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18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등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래군 위원장과 김혜진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위원장은 지난 4월, 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집회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5월 두 위원장을 각 2차례씩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소송방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은 맞다”며 “다만 (법무부와) 협의를 해봐야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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