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항소심 징역 3년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7·경위)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업무상 과실치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장지휘관으로서 기본적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못해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는 끔찍한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및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주된 책임은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승객들을 저버린 세월호 선장·선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승조원 12명에 불과한 소형 경비정의 함장으로서 평소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 조난사고에 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현장 지휘관으로서 퇴선 유도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승객들을 사망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