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의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사이버사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진보연대 등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은 ‘대한민국 육군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도·감청하는 RCS(Remote Control System)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상 정부 수사기관이 감청 설비를 구비할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정원이 이 규정을 지켰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국정원은 대북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 상 국내사용 가능성이 농후해 통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 시기가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시점과 맞물려 국내 정치인에 대한 사찰과 선거 여론조작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추정된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심대히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는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단순한 감청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전기통신에 개입하는 감청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현행법상 감청 영장으로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국정원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고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해 은밀하게 구입한 것은 결국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정원의 권한 오·남용을 밝히고 미진했던 국정원 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으며, 특히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해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적법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고 해당 부서가 국내 파트인 2차장 산하인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날 국가정보원측은 해킹프로그램(RCS)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