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시멘트 인수를 위해 자금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일시멘트가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 칼날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 2곳의 내부거래액이 공정위 제재 수준을 넘어섰다.
<CEO스코어>가 1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16개 계열사 중 2곳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으로 언급되는 세원개발과 중원전기는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100%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법률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오너 일가가 상장 계열사 30%, 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 그 기업에서 매출의 12%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공정위 제제를 받게 된다.
세원개발은 전체 매출 53억원 중 52억원이 내부거래였다. 중원전기는 418억원 중 97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계열사 2곳 모두 오너 3세의 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원개발의 경우 허동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의 장녀 서연 씨 등이 100%를, 중원전기는 허정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의 세 아들인 기호씨, 기준씨, 기수씨와 허동섭 회장의 두 딸인 서연씨, 서희가 83.8%를 갖고 보유하고 있었다.
오너 3세들 중에서도 허정섭 명예회장의 장남 허기호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기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2005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11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해 3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한편, 한일시멘트는 1961년 창업 이후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해 오다가 업황 불황으로 2012년 개별 기준 71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