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출석요구에 잇따라 불응하자 법원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박 회장이 이날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그를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박 회장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양측 의견을 수렴, 박 회장에 대한 구인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구인장이 발부됨에 따라 박 회장은 21일 열리는 증인신문 기일에 강제적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는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월22일과 지난달 9일, 지난달 30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당시 불출석사유서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박 회장에게 연이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