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인 출석 거부’ 박지만 EG회장 강제구인 결정
法, ‘증인 출석 거부’ 박지만 EG회장 강제구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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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200만원 과태료 처분 받고도 불출석… 21일 신문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출석요구에 잇따라 불응하자 법원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출석요구에 잇따라 불응하자 법원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박 회장이 이날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그를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박 회장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양측 의견을 수렴, 박 회장에 대한 구인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구인장이 발부됨에 따라 박 회장은 21일 열리는 증인신문 기일에 강제적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는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월22일과 지난달 9일, 지난달 30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당시 불출석사유서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박 회장에게 연이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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