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기업인이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줘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지시한 이후, 정·재계 인사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갑윤 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대절명의 경제극복과 국민통합의 8.15사면 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진맥진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극복을 위해 경제인의 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8.15사면에서는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경제사범 및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기업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기업과 기업인이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인의 배임죄 요건을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형법상 배임죄와 관련한 개정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 부의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절대절면의 대한민국을 일어서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기업 및 기업인, 민생사범 등을 대폭적으로 특별사면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경제인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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