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훔쳐온 ‘통일신라불상’ 일본에 반환 결정
검찰, 훔쳐온 ‘통일신라불상’ 일본에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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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반출 경로 불분명”… ‘관세음보살좌상’은 결정 보류
▲ 대검찰청은 한국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카이진신사에서 절취한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교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뉴시스

검찰이 통일신라 때 불상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15일 대검찰청은 한국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카이진신사에서 절취한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교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전반에 제작된 작품으로,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17세기 이전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반출 경로는 불분명하다. 정상적인 교류에 의해 전해졌거나, 임진왜란 시기에 약탈됐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동조여래입상에 대해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교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동조여래입상과 함께 절취된 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국내 사찰인 서산 부석사가 일본 측과 소유권 분쟁이 있고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교부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다.

앞서 국내 문화재 절도단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을 절취해 국내에서 판매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문화재청과 경찰청은 이들로부터 절취된 불상 2점을 압수했고, 대전지법은 판결을 통해 이들 불상을 몰수했다.

문화재청은 일본에서 불상을 교부 받으러 올 경우 오는 16일께 교부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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