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특별감사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3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하고 숭실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숭실학원의 이사 간 민사소송이 지난 9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날 14일 판결 결과 자격무효가 확인된 이사 3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일, 지난해 숭실학원의 이사선임이 무효라고 판단한데에 따른 조치다.
숭실학원은 이사자격 등에 대해 이사 상호 간 민사소송을 벌여왔고, 학교장의 장기 공백으로 숭실고등학교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학교장의 장기 공백은 교사,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구조로 확대 돼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많은 우려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숭실학원과 숭실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간 혼란과 학사운영 장애를 야기했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학사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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