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수질관리 미흡…세균 득실
바닥분수 수질관리 미흡…세균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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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초과 시설 대부분 바닥분수…수질 안정성 확보 요망
▲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5곳 중 1곳의 수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5곳 중 1곳의 수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환경부가 지난해 조사한 전국 지자체 운영 물놀이 수경시설 804곳의 수질 관리 보고에 따르면 전체의 22.6%가 수질기준 초과 및 수질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경시설 804곳 중 41곳(5.1%)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이 중 35곳이 바닥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 등으로 구분되는데, 바닥분수는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와 이용자가 많아 외부 불순물 유입이 쉽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취약하다.

특히 바닥분수는 2011년 325개에서 2014년 621개로 연평균 3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어린이가 즐겨찾는다는 특성상 수질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을 보면 대장균 35개(85%), 탁도 6개(15%), 수소이온농도 2개(5%) 등이다. 이는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 및 입, 호흡기에 닿거나 유입되면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신발 착용 자제,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수질검사 정기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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