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악화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목적

앞으로 공공SW사업에서 사업금액 가운데 50% 이상의 하도급은 줄 수 없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안의 주요목표는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SW사업에서 원도급자는 사업금액 50%이상 하도급을 금지한다. 다만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 정의된 중소기업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은 예외로 인정한 부분 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시행령은 원거리 지역사업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과 상시점검 등 재하도급은 예외로 인정한다.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전문은 홈페이지(www.msip.go.kr)에 게재되어 있다. 시행령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4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 가능하다.
미래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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