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아내 때려 접근 금지 명령 전력

이혼하자는 조선족 아내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버스기사 장모(42)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아내 박모(39)씨의 집에 들어가 박씨를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장씨는 가방에 노끈과 청테이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3일 전 인근 상가에서 노끈 등을 산 것을 확인, 그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3년 박씨를 때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이혼을 요구하는 박씨와 약 3개월 전부터 별거를 하다 해당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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