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세훈 대법원 판결,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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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단, 국민적 상식”
▲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오후 브리핑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 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라며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는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면서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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