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4.16연대 공동위원장 구속영장은 기각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16일 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위원과 김 위원에 대해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집회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과 5월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와 노동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4·16연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두 사람을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으나 이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부르짖는 유가족들을 위해 나선 시민사회 일원일 뿐”이라며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공권력을 앞세운 여론 호도행위”라고 비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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