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가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공동공갈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39)씨에게는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재벌가 사장 A씨로부터 2400만원을 가로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오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오씨에 대해서는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기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인관계인 김씨와 오씨는 지난 2008년 재벌가 사장 A씨가 김씨의 친구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 동영상을 찍은 후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동영상에는 성관계 장면은 없었으며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오씨를 고소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재판부에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