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신고 후 여권 발급

불법 체류자가 낳은 아기의 국적을 한국으로 세탁해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불법 체류자의 아기를 한국국적으로 속인 후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킨 윤모(38)씨를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2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한 베트남 부부가 출산한 아이 2명을 마치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 한 후 여권을 발급받았다.
보름 후 윤씨는 김해공항을 통해 아이 2명을 가족이 있는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출생신고 등을 한 후 250만 원을 받은 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양육수당을 지급 받은 점 등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는 부모처럼 불법 체류 신분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영아 유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대처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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