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배임·횡령·탈세로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은 법치주의 뿐 아니라 경제 질서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이들을 사면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경제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더불어 사면권이 제한된 범위에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에 꼭 필요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역시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는 사면은 정권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부패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은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14년 4월21일 법안심사소위 이후 사면법 절충안 논의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늑장 심의를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개정안은 ▲ 반인륜적 범죄, 권력형 범죄, 기업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 방안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셀프 사면' 금지방안 ▲ 법원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사면에 대한 금지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