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설계도면 유출, 예상 피해액 700억 추산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유출, 예상 피해액 70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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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소행…신차 도면도 포함
▲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직원이 자동차 설계도면을 중국 업체에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설계도면이 유출돼 중국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백모(3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A사에 다니다 퇴사한 후 한 자동차 설계용역업체에 입사했고, 지난해 3∼9월 동안 다른 설계업체 B사에 파견 근무했다. B사는 현대·기아차 임원 출신이 만든 업체로 중국 내 한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개발 사업을 수주해 진행해왔다.

김씨는 B사에서 중국 신차 개발사업 설계 부문을 맡아 일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한 직장의 동료 9명으로부터 부품 설계도면 등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 130여건을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입수해 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에게 제공된 도면은 협력업체가 차량 부품 등의 생산 하도급을 수주하면서 현대·기아차로부터 받은 것 또는 설계용역업체가 현대·기아차의 의뢰로 작성한 차량 부품 도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는 수주한 사업이 끝나면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만, 이를 갖고 있다가 김씨에게 넘겨준 이들도 있었다.

앞서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업체 보안감사 과정에서 A사 직원이 김씨에게 영업비밀을 보낸 흔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도면 유출에 중국 업체가 관여했거나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김씨에게 도면을 제공한 이들은 “단순히 친분관계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사 소속인 김씨 외에도 도면 유출에 가담한 업체가 또 있었다. B사의 설계용역업체 C사 대표 곽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70여건을 B사의 내부 전산망에 올려 중국 신차 개발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출된 영업비밀에는 현대·기아차에서 개발 중이던 신차를 비롯해 수십개 차종의 설계도면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유출된 도면을 이용해 신차 개발을 마치고 결과물을 중국 업체에 넘겼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실제로 차량이 생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유출이 발생한 2014년을 기점으로 도면이 실제 생산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3년간 영업상 피해액이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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