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차례, 1800만 원 상당 현금 훔친 혐의
영세중소상인들을 상대로 가게를 털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 경찰서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되지 않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32차례에 걸쳐 현금을 훔쳐 달아난 오모(57)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을 돌며 32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씨는 “물건 값을 지급할테니 간이영수증을 얻어 달라”고 속인 후 상인들을 가게 밖으로 유인하고 금품을 훔쳐 왔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 주변을 사전답사 하는 등 정장을 차려 입고 회사임원, 교회목사, 은행임원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영세중소상인들이 폐쇄회로TV 비용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용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영세 상인들에 대해 “오전에 혼자 영업 준비를 할 시 현금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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