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선고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린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뒤 SNS에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2014년 김씨는 A(27·여)씨와 사귀면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해당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범행을 저질렀을 시기에는 이미 A씨와 헤어진 후였다.
더불어 김씨는 평소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놨던 B(24·여)씨의 사진을 다른 음란물과 함께 업로드하는 등 마치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횟수가 많은 점,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알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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