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혼여행 온 中보이스피싱 총책, 경찰에 ‘덜미’
한국 신혼여행 온 中보이스피싱 총책,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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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 사칭해 20여억원 챙긴 혐의
▲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총책이 신혼여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총책이 신혼여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국적의 유모(41)씨 등 4명을 사기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통장을 양도한 유모(33·여)씨 등 4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콜센터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으로 김모(29)씨 등 모두 29명에게 20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일당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였다.

이어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의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범행에 성공한 즉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국내에 있는 박모(34·중국)씨에게 인출을 지시했다. 돈은 국내 중국 식품점과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 수법으로 유씨의 중국 계좌나 대포통장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길림성 출신의 유씨는 동향 출신 4~5명으로 조직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검거했던 인출책 박씨로부터 유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중국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5월 신혼여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유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송금받은 돈을 다시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며 “수사기관 사칭 외에도 가족, 친구를 가장해 SNS에 허위 가입한 뒤 채팅으로 돈을 빌리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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