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문화예술 용역 서면계약 의무화법 추진
신성범, 문화예술 용역 서면계약 의무화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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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연예,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일반 문화예술 분야까지
▲ 신 의원은 “이에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용어 정비했다”고 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영화, 연예,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일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서면 용역 계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18일 예술인 보호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예술분야 종사자들은 지난해 7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다.

지난 2013년 3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이 43.7%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에도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에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용어 정비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여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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