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TX엔진, ‘장보고-Ⅲ 입찰담합’ 과징금 확정
한화-STX엔진, ‘장보고-Ⅲ 입찰담합’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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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시정초지·과징금 정당” 판결
▲ 대법원이 한화와 STX엔진이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뉴시스, 한화그룹

한화와 STX엔진이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계획을 일컫는다.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은 장보고-Ⅲ에 탑재될 소나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를 통해 건별로 나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음향장치다.

앞서 2009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장보고-Ⅲ’의 소나체계 시제업체 및 시제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LIG넥스원은 2건, STX엔진과 한화는 각각 1건씩 단독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012년 4월 한화에 4억1700만원, STX엔진에 4억2700만원, LIG넥스윈에 24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STX엔진과 한화는 입찰 공고 전 소나체계가 통합 발주될 것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 입찰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입찰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원심에서 이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낙찰자가 미리 결정되면서 제안가격이 상승하는 등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공동행위는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얻으려는 의도라며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LIG넥스원도 STX엔진, 한화와 같은 취지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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