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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해 손님들의 과다노출 등 풍기문란 행위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인천의 한 나이트클럽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구청이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나이트클럽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 볼 때 나이트클럽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 나이트클럽은 지난해 2월과 8월, 현금 30만원과 양주 등을 시상금으로 걸고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열어 손님들이 나체로 춤을 추게 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2개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