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0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국고에서 보전한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 기관”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포럼이 피고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면서 “전통시장 방문 등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시장은 2012년 10월 설립한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16일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권 시장은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 권 시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잘못한 게 있고 죄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최후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재선거를 하게 돼 대전의 성장 열차가 2∼3년 동안 멈추게 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면서 “이번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전시민들에게도 사괴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기대했는데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당한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대전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