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ㆍ이철씨 인혁당 재심법정 선다
유인태ㆍ이철씨 인혁당 재심법정 선다
  • 김윤재
  • 승인 2006.06.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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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지하씨와 함께 증인 14명 채택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던 유인태 의원과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지하 시인 등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30년만에 재심 결정이 내려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이들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유모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돼 숨진 고(故) 우홍선씨 등 재심 청구인 8명과 함께 기소됐던 14명 중 현재 생존한 8명과 과거 인혁당 재판을 방청했던 피고인측 가족 2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날 옛 인혁당 사건 수사기록 중 검찰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써달라는 검찰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과거 인혁당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진술한 공판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이 이날 제출한 옛 인혁당 공판기록 요지서에는 당시 피고인들 중 일부가 법정에서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했던 점이나 북한 방송을 청취한 점 등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허위자백을 했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돼 있는 만큼 재판 진술서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며 공판조서의 증명 능력을 부정했다. 한편 검찰은 `인혁당 재건위'가 반국가단체인지 여부를 밝히려면 관련 조직인 민청학련 사건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 등에 대해 증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관련 기록을 인혁당 재심 사건 증거로 받아들일지에 대해 변호인측의 의견 등이 수렴되는 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말 인혁당 사건을 자체 조사해 발표한 국정원에 관련 자료 일체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으며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속행공판에서 증거조사 계획을 마무리지은 뒤 그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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