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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형 변화에 맞춰 앞으로 신설되는 케이블카와 궤도차량 등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케이블카와 스키장 리프트 등 시설의 탑승자 1인당 설계하중을 기존 60㎏에서 65㎏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삭도궤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삭도는 밧줄에 운반기구를 매달아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로 관광지의 케이블카나 스키장의 리프트 등을 뜻하며, 궤도는 지상에 부설한 레일에 의해 여객 등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도 및 궤도 시설의 기술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체형 변화를 반영시켜 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사람들의 체격과 배낭 등 운반물의 무게 변화를 감안해 케이블카 등의 설계 하중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운반기구의 추락이나 여객의 사상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관청에 사고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게 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건설 공사장 등에 임시로 가설된 케이블카나 궤도 차량도 삭도궤도법을 적용시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