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1일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령이라 명기한 것과 관련해 거세게 항의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한 가운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며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일본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치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 협정 등 양국 간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으며, 우리 측 승인 없는 일본 군사력의 독도 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2015년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 측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뒤 11년 연속으로 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가나스기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방위백서 내용과 관련, 공식 항의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