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익 적발
콜마BNH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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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패스트트랙 수사 의뢰…검찰 바로 수사 개입
▲ 21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께 콜마BNH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콜마 계열사 콜마BNH와 미래에셋스팩이 합병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콜마BNH 임직원들을 잡아냈다.

21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께 콜마BNH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이후 금융위는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수사를 의뢰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당국의 조사를 생략, 검찰이 바로 수사에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콜마BNH 임직원과 주주들은 지난해 합병 사실을 미리 알고, 합병 대상인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을 합병 발표 전 사들여 15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콜마BNH 임직원과 주주들이 사들인 미래에셋스팩 주식은 약 200만 여주 정도다.

한편 콜마BNH 임직원과 주주들이 해당 주식을 사들인 후 올해 1월 콜마BNH와 미래에셋증권이 세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합병을 발표했고, 주가가 치솟은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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