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용 분쟁↑…빚내서 투자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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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융자 잔고 2.8조원 증가…가격제한폭 확대, 분쟁 늘어날 수도
▲ 21일 거래소는 최근 신용거래가 꾸준히 증가한 것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늘어, 민원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시스

21일 거래소는 최근 신용거래가 꾸준히 증가한 것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늘어, 민원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례로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A씨는 시스템 장애로 만기일 통지를 받지 못해, 상환 시기를 놓쳐 반대매매를 당했다. A씨는 곧바로 주식을 다시 사들였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 2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반대매매란 우선 증권사의 돈을 빌려 투자한 뒤 이를 상환하지 못할 시 투자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증권사가 강제로 일괄 처분되는 매매 방식으로,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례로 증권사 직원과 친한 B씨는 1억원을 융자 받아 주식을 거래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6개월동안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 비용 6000만원과 이자 500만원 등 모두 9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씨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요구가 없었다는 점, B씨에게는 과당 매매와 위법하게 신용거래를 권유했다는 점을 인정해 증권사 측에 손실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조8028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2일 기준 5조596억원이던 신용 잔고는 전일(20일) 7조8624억원으로 55.39% 늘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신용거래 보증금 받고 주식거래의 결제를 위해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고객은 이 돈을 빌린 날로부터 150일 안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에 대한 과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더불어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는 올초 2조2562억원에서 4조647억원으로 80.15% 증가했다.

신용거래가 증가하며 발생한 반대매매에 따른 투자자 분쟁 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4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건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와 반대매매도 늘었다”며 “이와 관련한 올 상반기 투자자의 민원과 분쟁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지난 6월15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이 같은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격제한폭 상하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늘어나며 하루에 입을 수 있는 손실 폭도 확대됐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 전 “30% 하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 신용까지 연결해서 보면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며 “반대매매도 하루 앞당겨 할 수 있게 돼 단기적 손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

다만 각 증권사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앞서, 연이어 담보유지 비율을 높이거나 반대매매 기간, 수량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격제한폭 상하 한도 확대에 대비해 신용공여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가격제한폭 확대로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용거래 이용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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