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국립대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는 모든 추천 후보자의 능력 등을 심사해 1순위 추천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도록 자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순위 추천 후보자가 아닌 후순위 추천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도록 자문할 수 있다”며 “모든 추천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도록 자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국방송통신대는 교육부의 관할기관에 불과하고 교육부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므로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추천순위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관할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장관이 추천 후보자 중 1인을 임용제청할 경우 해당 대학에 특정 추천 후보자가 임용 제청된 사실 및 나머지 추천 후보자가 임용제청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거부한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법의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임명의 문제는 행정기관 내부에 의사결정 행위”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