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교육부, 방통대 총장 후보 거부 적법”
서울고법 “교육부, 방통대 총장 후보 거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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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사위원회 자문 거치므로 후보자추천에 기속된다 볼 수 없어”
▲ 교육부가 국립대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교육부가 국립대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는 모든 추천 후보자의 능력 등을 심사해 1순위 추천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도록 자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순위 추천 후보자가 아닌 후순위 추천 후보자를 임용제청하도록 자문할 수 있다”며 “모든 추천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도록 자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국방송통신대는 교육부의 관할기관에 불과하고 교육부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므로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추천순위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관할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장관이 추천 후보자 중 1인을 임용제청할 경우 해당 대학에 특정 추천 후보자가 임용 제청된 사실 및 나머지 추천 후보자가 임용제청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거부한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법의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임명의 문제는 행정기관 내부에 의사결정 행위”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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