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능교육이 항소심에서도 ‘스스로’ 상표권에 대해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재능교육이 ㈜스스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능교육은 지난 1992년부터 ‘스스로’ 표지를 서적·학습지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했다”며 “재능교육이 ‘스스로’ 영업표지를 광고·선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합계가 88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능교육과 주식회사 스스로 모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표지로 ‘스스로’를 사용하고 고객층도 중복된다”며 “‘스스로’ 표지로 인해 재능교육과 주식회사 스스로 사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고객들이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회사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용하는 것은 재능교육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능교육의 ‘스스로’ 표지의 주지성 ▲주식회사 스스로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스스로의 매출액 합계가 13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주식회사 스스로로 하여금 재능교육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977년 학습지 제작 및 판매업 목적으로 설립된 재능교육은 ‘스스로’라는 표지를 사용한 학습지 등을 출시하면서 2011년 학습지 분야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재능교육은 지난해 주식회사 스스로를 상대로 “‘스스로’ 표지 사용은 재능교육 상표권에 침해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주식회사 스스로의 ‘스스로 평생교육원’ 등 ‘스스로’ 표지 사용은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선발주자인 재능교육의 손을 들어줬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