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이나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구매대행·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8월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할인 상품은 할인 이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정상가격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할인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과, 소셜커머스로부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하고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해 더 비싼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품비용 떠넘기기 행태가 법위반행위의 예시로 추가됐다.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사례와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베스트, 추천, 화제’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 등도 주요 위반 행위로 지적됐다.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도 적시됐다.
이밖에 공정위는 무료이용기간이 끝나고 유료 월정액결제로 전환되거나, 월정액 상품의 가격이 바뀔 때에는 업체가 별도 결제창을 띄워 고객에게 알리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및 법위반 행위 유형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