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예종 저학년에 영화·방송 출연 제한…침해”
인권위 “한예종 저학년에 영화·방송 출연 제한…침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교육법상 학칙에 관련 근거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인권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부 학과 영화 및 방송 출연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부 학과가 저학년들의 영화 및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학점 상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한예종 재학생인 이모(41)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가 재학 중인 학과의 ‘교내생활 안내서’에 따르면 1·2학년의 공연·영상 등 교외활동을 금지하고, 지도교수와의 상담 하에 모든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부활동 시 특정 3과목에 대해 F학점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자, 한예종 관계자는 “실기위주의 교내교육특성을 살리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예종 측은 “전공기초도 수학하지 않은 1,2학년 학생이 외부활동으로 학업이 파행적으로 이뤄질 경우 실기능력 향상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공식적인 학교 규정 없이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현재 한예종이 적용 받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윤영 및 성적, 졸업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규율하도록 한다”며 “1,2학년에 대한 외부활동 제한이 필요하다면 학칙에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