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정서와 현실 감안해야…FTA 등 시장개방 확대 피해에 덮친 격”

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들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수수금지 금품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22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열린 축산현안 간담회에서 조합장들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번에 국내산 축산물이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업과 축산인들에게 또 한번의 큰 아픔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명절에 주고 받는 한우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령 제정작업이 이뤄진다면 수입 농축산물은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잠식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이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법제원은 지난 5월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 화훼류 5만원이상, 음식물 및 선물 5만원이상, 과일· 한우세트 등은 10만원 이상을 금품수수 대상 기준으로 할 것으로 제안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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