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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와 셔틀버스 운행 등 승용차 운행 감축활동을 하는 시설물에 대해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최대 경감률이 90%에서 100%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요일제(20%), 재택근무 기업(10%),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10%) 등을 추가해 최대 감면률을 현행 90%에서 100%까지 확대되도록 했다.
또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주차장 유료화와 10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실시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준공 후 최장 3년간 감면된다.
이와 함께 100㎡ 이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과세표준액 2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까지 확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는 도시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의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