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에 특허 개방하면…특허료 50% 감면
벤처·중소기업에 특허 개방하면…특허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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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특허 한 곳에서 손쉽게 통합검색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
▲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시 특허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개방된 특허를 그 자리에서 손쉽게 통합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특허청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시 특허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개방된 특허를 그 자리에서 손쉽게 통합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특허청은 특허개방 활성화와 개방된 특허의 사업화 지원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이 22일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방한 특허의 효과적 활용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업 등이 벤처·중소기업 등에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할 시, 올 11월부터 최대 50% 상당의 특허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무상으로 특허를 양도할 경우 건당 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또 지역 벤처·중소기업에 개방특허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이 배치될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되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에 총 9명이 배치하고 내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된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된다.

특허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개방특허 매칭 시스템도 구축된다.

특허청은 올 하반기까지 특허기술 수요기업·공급기업, 금융기관, 특허거래전문관,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의 참여로 자발적 개방특허 매칭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식재산 거래정보 시스템(www.ip-market.or.kr)’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이나 출연(연) 등은 개방한 특허를 손쉽게 통합 검색 가능하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벤처·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우수한 개방특허를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창조경제 실현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특허 개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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