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투자사기 적발
거액투자사기 적발
  • 하준규
  • 승인 2006.06.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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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일 복권판매 등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 수수료를 평생 지급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업체 S사 대표 홍모(44.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전자복권 판매와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특수 단말기를 PC방 등에 보급시켜 단말기 사용 수수료 중 일정액을 평생 받도록 해 주고 투자금의 140%를 돌려주겠다"고 꾀어 작년 3월부터 5개월간 투자자 253명으로부터 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S사는 수수료 총 수익이 수백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지난해 8월 파산하기 직전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노점상과 고령자들로 평생 모은 돈을 맡겼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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