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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화 시도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20일 행정자치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행자부가 최근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자체 강제전환 근거가 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삭제한 재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서 간 협의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이번에 특자체 설치근거가 아예 없다는 '입법 불비(不備)'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자체 설치 규정을 신설하되 조합 규정도 그대로 둬 기존 지자체 조합은 특자체와 별도로 존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을 갖고 특자체화를 사실상 주도해온 재정경제부도 경제구역청의 특자체화 전환 여부는 해당 시.도의 의견을 존중키로 입장을 바꾸고 경제자유구역법도 다시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특자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만 신설하고 현행 지자체조합 규정을 삭제하도록 돼 있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개 이상 지자체 사무를 공동처리하는 지자체 조합 형태로 설립된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수도권교통조합, 자치정보화조합, 김해경량전철조합, 거가대교조합 등이 특자체으로 강제 전환될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도의회는 "특자체가 구성원인 주민과 과세권이 없지만 집행부와 의회 구성권, 조례제정권, 도시계획결정권 등 일반 지자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지자체의 선택권이나 의회 승인절차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경남도 등은 또 지자체가 구역청 운영비를 그대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인사권 등은 재경부가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는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반대성명서를 내고 구역청을 운영하는 4개 시.도지사도 공동결의서를 채택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움직임을 보여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제구역청이 특자체의 일종으로 해석됐고 특자체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대가 심했다"며 "여기다 경전철조합 등은 굳이 특자체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조합으로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합 규정을 그대로 두고 특자체 전환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이정균 경제통상국장은 "경남이 주도적으로 특자체 강제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는 데 조합 존치쪽으로 결정돼 다행스럽고 만족스럽다"며 "앞으로 특자체가 필요하면 부산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