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 반입 특별검역
검역본부,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 반입 특별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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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간대 검역탐지견‧검역인력 추가 배치 등 검색활동 강화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휴가철 중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에 따라,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2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휴가철 중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에 따라,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2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23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특별검역기간 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장소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 시간대는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검색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파인애플 등 반입이 가능한 과일이나 식물류의 경우도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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