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 신청 시 복수로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 심사기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 참석 인원은 90여개사, 250여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석 인원은 300명이 넘어 2층 좌석까지 가득 채웠다.
사전 설명회 신청 회사는 인터넷은행 진출을 공식화한 다음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컨설팅업체, 회계법인 등으로 다양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류찬우 국장은 “한 곳이 복수 컨소시엄에 참여해도 된다”며 “허용지분율 범위 내라면 복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법적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이어 “하지만 모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으로 감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심사기준을 발표한 후 9월에 일괄 신청 접수를 받아 12월까지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자는 현행 은행법의 인가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이날 설명한 내용을 보면 최저 자본금은 2단계 인터넷은행(정부안 500억 원, 의원입법안 250억 원)과 달리 현행 시중은행의 기준인 1000억 원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은행과장은 “은행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행 은행법 내에서 올해 9월 30일부터 이틀간 신청을 받아 12월에 한두 곳 정도 예비인가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영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일단 한두 개 사업자에 라이선스를 주고 시장상황과 소비자 반응을 보고 추가 인가를 내주는 두 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100%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증권, 보험, 은행지주, 은행 등 금융주력자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종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이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주요 확인사항으로 △사업모델 지속가능성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영업 내용·방법의 적정성 △수익모델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에 따르는 리스크관리 계획과 대주주 유동성 공급 확약서 △소비자보호체계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